반응형
I 주택연금 알고계시죠?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주택연금 가입 조건,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I 그럼 연금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으시는 연금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I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승계 |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I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I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I 주택연금의 가입신청 방법
반응형
'알아두면 쓸모있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 20만원 청년월세 받아가세요. 청년월세 신청방법 자세히 (0) | 2023.05.03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번에 정리 (0) | 2023.05.03 |
노란우산공제 쉽게 알아보기 (0) | 2023.05.03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빠르게 신청하기 (0) | 2023.04.25 |
4월 긴급생계비대출 사전예약 신청 빠르고 쉽게 하기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