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확히 뭐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이 정부로부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취업을 한 이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갚지 않아도 되니까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올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소중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원항목 | 대출한도 | 지급방식 |
등록금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학 등록금 수납 계좌로 지급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 본인 계좌로 지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별도의 만기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신청한 학생들은 졸업한 후 연간 소득에 따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별도의 담보가 필요없고 신용 평점이나 성적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졸업학년 학생 | 해당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I 최소대출금액 I
- 등록금대출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I 대출한도 I
- 학부생(전문대 포함) : 한도없음.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학원생 : 전문기술 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I 대출금 상환방법 I
- 자발적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I 대출기간 I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GOOFY.
반응형
'알아두면 쓸모있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청년문화패스 한번에 알아보기 (0) | 2023.05.03 |
---|---|
월 20만원 청년월세 받아가세요. 청년월세 신청방법 자세히 (0) | 2023.05.03 |
주택연금 가입방식 수령방법 (0) | 2023.05.03 |
노란우산공제 쉽게 알아보기 (0) | 2023.05.03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빠르게 신청하기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