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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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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확히 뭐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이 정부로부터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아 취업을 한 이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갚지 않아도 되니까 학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올인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소중한 지원정책입니다! 

 

지원항목 대출한도 지급방식
등록금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대학 등록금 수납 계좌로 지급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본인 계좌로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별도의 만기일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신청한 학생들은 졸업한 후 연간 소득에 따라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별도의 담보가 필요없고 신용 평점이나 성적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I 최소대출금액 I

  • 등록금대출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I 대출한도 I

  • 학부생(전문대 포함) : 한도없음.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학원생 : 전문기술 석사 6천만원 / 일반・특수대학원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의・치・한의계열및 전문대학원 석사 9천만 원, 박사 1억 2천만 원

I 대출금 상환방법 I

  • 자발적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I 대출기간 I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GOO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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