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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거주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내년도 2월 25일까지 1년간, 월 20만 원씩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매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50%를 포함해 총 99억 8,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대전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이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란 부모님 또는 부모님 세대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필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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